국내에서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제품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한다.
9일 환경부는 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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