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이 멈춰서면서 추후 예정된 모든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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