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을 법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용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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