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서울시, 170명 투입해 톨게이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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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서울시, 170명 투입해 톨게이트 합동단속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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