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의 수면용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수면용이 아니라는 표시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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