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잘 땐 기울어진 요람 쓰지 마세요"…국표원,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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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잘 땐 기울어진 요람 쓰지 마세요"…국표원, 안전기준 제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의 수면용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수면용이 아니라는 표시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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