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운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제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 기준상 기존 '유아용 침대'에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떼어 별도로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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