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일명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이번 (이승협 변호사 헌법재판관)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혜 보은인사, 사법 사유화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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