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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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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