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감기 몸살에 걸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뿐”이라며 “경찰도 감기약 복용 사실을 소명 받고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규는 “처방받은 감기약이 시약 검사에 반응했을 수 있다”며 약물 복용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역시 감기약 복용 사실과 관련해 이경규 측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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