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시가 4000만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후 이것이 용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유니폼을 스포츠용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해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국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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