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중랑천 등 도심 하천 친수공간에 간이형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천을 시민이 머무르고 즐기는 안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 만들고자 경기지역 처음으로 이 규칙을 제정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친수공간 '사용신청 허가제'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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