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평일에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관할 동부서에 일본영사관 주변 10m 구간을 개최 장소로 하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평일인 같은 달 29일을 집회일로 정했다.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불가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