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웃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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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웃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우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호암 신의철 변호사는 와 통화에서 “이 경우 법상 (전 매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포함)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통해 제공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의무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표시 식품을 보관·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류’ 위반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느 과징금 336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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