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아이 돌봄 도우미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들을 달력에 표시한 후 이를 근거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6분 단위 차감을 미리 말하진 않았고 도우미가 이의를 제기해 차감 내역을 사진으로 보내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에 "1시간 급여도 부담되면 시터를 쓰지 말라" "100원 단위로 돈 쪼개주는 집은 처음 본다" "진짜 정 없는 세상이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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