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 3000개, 용역업 2만 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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