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도우미에게 '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돌봄 도우미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댓글을 통해 "1분 단위 계산은 정이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신 거라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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