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일찍 퇴근? 1500원 차감"…'분 단위' 시터 정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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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일찍 퇴근? 1500원 차감"…'분 단위' 시터 정산 논란

자녀 돌봄 도우미에게 '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돌봄 도우미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댓글을 통해 "1분 단위 계산은 정이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신 거라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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