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남동구와 개발제한구역 내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으로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