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정당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주요 거점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