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대는 공공기관…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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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대는 공공기관…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

사립대는 공공기관인 만큼 직원의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구체적인 임금 액수가 담긴 내역(호봉표)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학교를 상대로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에 호봉제 직원에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돼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 법인)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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