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가 직원 호봉표 공개를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 성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립대학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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