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 하청업체 도면 경쟁사에 넘겨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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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하청업체 도면 경쟁사에 넘겨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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