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도면 등 기술자료 99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수급업체 5곳으로부터 제공받은 17건의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NDA)도 체결하지 않은 채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업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한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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