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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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A사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실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1천900여만원 반환과 3천800여만원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본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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