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과적·적재위반 차량 단속 사례.(사진=서울시)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총 4만 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5%)을 적발하고 9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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