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A씨는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설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에 방문해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돌려 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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