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을 단순히 통행로로만 이용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도록 '사용신청 허가제도'를 도입해 질서 있는 사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규칙은 산책로, 수변광장,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하천 내 친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하천에서는 텐트를 포함한 야영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규칙을 통해 시민의 여가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그늘막 설치가 일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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