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남 도심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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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남 도심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부과

성남시 도심 내 특정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 조류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선미 시의원(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03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같은 규정이 생기자 추 의원은 성남시가 사전 계도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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