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자원봉사 신청·이력 조회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는 ▲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 행안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다.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국민 편의성 및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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