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축산 판매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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