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신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발됐다.
신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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