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과 어구 관리 제도 이행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점검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는다.
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며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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