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7월부터 서울 주행심사제도 개선… 경마 품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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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7월부터 서울 주행심사제도 개선… 경마 품질 향상 기대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경주마 주행심사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2014년 ‘중대악벽마’ 지정제 도입, 2016년 주행심사 합격기준을 1분7초에서 1분6초로 상향 조정, 2023년 출발심사 처분마(주행심사를 통과해 경주에 출전했더라도 실제 출발상황에서 심한 악벽을 보이는 경주마는 심판에서 출발심사를 재처분한다) 수검횟수 확대 등이 대표 사례다.

합격유보제는 주행심사 결과 출발 관련 불합격했으나 주행 관련 합격선을 만족한 수검마는 30일 이내에 출발심사만 합격하면 해당 주행심사를 최종합격 처리하는 일종의 유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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