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자진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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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진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법원 "처분 정당"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적극 협조한 한 어린이집이 최하위 평가를 받자 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적발을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은 평가 등급을 최하위(D)로 조정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상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교육부)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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