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를 넘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老老介護),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받으며(老老相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老老扶養)’ 이른바 노노(老老) 문제가 생기고 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역시 노인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노 개호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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