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로 소송' 세종대 前총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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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로 소송' 세종대 前총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학교 관련 소송 9건에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이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교육용 건물과 박물관 유물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세종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 전 총장의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교직원 관련 소송, 시설공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학교재산 관련 소송 등이 모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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