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 교육 목적 소송이라면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이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교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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