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대 신고한 어린이집 외려 제재한 정부…法 "규정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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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대 신고한 어린이집 외려 제재한 정부…法 "규정상 정당"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했음에도 관계 당국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이유로 최하위 평가 등급이 매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런데 당시 관할 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적발을 이유로 이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바꿨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제재 처분 당시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옛 영유아보육법 30조를 근거로 원장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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