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전 연인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수백 차례 연락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B씨와 화해했고, A씨에 대한 잠정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 연락한 것이므로 범행에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A씨 측과 달랐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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