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규제 특례 확대로 혁신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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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규제 특례 확대로 혁신 가속화한다

한 학교에서 전문학사와 일반학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업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12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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