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자율혁신 촉진…5개 지역에 규제특례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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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자율혁신 촉진…5개 지역에 규제특례 신규 적용

교육부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를 신규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등 3개 분야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규제특례 확대로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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