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발생을 이유로 관계 당국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 했음을 들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한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규정이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아동학대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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