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교비 소송에 사용' 세종대 前총장 일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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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대 교비 소송에 사용' 세종대 前총장 일부 무죄 판단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천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학교 교직원 인사나 학생회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에 교비를 전용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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