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희귀병에 걸렸다고 속여 지인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2회에 걸쳐 지인인 B씨에게 2억4000여만원를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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