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A씨는 채무가 부담스럽다며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