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는데'…지인 돈 떼먹고 회생 신청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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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는데'…지인 돈 떼먹고 회생 신청한 50대

조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A씨는 채무가 부담스럽다며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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