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뛰어다녀" 2세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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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속 뛰어다녀" 2세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 무죄→유죄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C군에 대한 혐의는 1심에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B군에 대한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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