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계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을 소개하는 소논문이 잇달아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 부교수는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에는 ▲ 토지종합개발 경영 방식 ▲ 특별허가 경영 방식 ▲ 도급생산 경영 방식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3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외국투자기업에 토지 이용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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