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 대출을 어떤 범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1천840억원에서 7조8천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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