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아내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기 일쑤였고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면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남편은 법률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다"며 "저는 당장 경제력이 없어서 남편에게 반박할 말이 없었다.하지만 딸을 꼭 제가 키우고 싶다.아무렇지 않게 절 때렸던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불안하고, 혹시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걱정된다.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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