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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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논란

특히 임신한 멧돼지를 포획하면 어미의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 마리 수를 늘려 신고해 하루에 6마리, 7마리를 포획했다고 편법 신고한 후 포획보상금을 과다청구 및 부정 수급한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 포획단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마리 당 고라니는 5만원, 멧돼지는 4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현재 시에서 활동하는 포획 인원은 40명이고 2025년 5월 한 달 동안 포획한 멧돼지는 27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포획 틀 운영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포획허가가 없는 사람이 동물을 잡으면 허가가 있는 사람에게 넘겨 보상을 받게 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포획은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만든 어플로 관리한다"며 "동물을 잡으면 현장에서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어플에 올리고 매립장으로 싣고 가서 다시 CCTV를 통해 어플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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