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책정된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200여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 보전할 계획이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진다.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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